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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서울 방역패스 제외' 16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 휴무여부와 영업시간 총정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대형마트 휴무 여부와 영업 일시 등이 화제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

 

그 외 지역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되는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1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9일과 23일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한편 점포별 휴점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날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이마트 트데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며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유지된다.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여 서울지역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대상이다.

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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