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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달라지는 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더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현행 유지 제한되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미소지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6명 모임에 그러한 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횟수별로 과태료와 영업 중단 명령을 받는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은 서울에 한해서만 축소됐다. 법원은 최근 두 차례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효력 정지 적용 시설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14일부터)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4일부터)다.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에서만 효력정지 기간에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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