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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대상·지급일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에,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씩을 주는 것이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15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지원금은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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