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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6인 완화...영업시간·청소년방역패스·종교시설·대형마트 이용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15종이다. 제외된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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