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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방역패스 적용중단'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코스트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형마트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정지로 누리꾼들은 휴무일 또한 관심사다. 

 

2022년 1월 셋째주 주말인 15일과 16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인 15일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16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연다. 노브랜드 또한 16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

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마트는 현재 2022년 설날선물세트 사전예약(12.16~01.19)도 접수받고 있으며 상품배송은 1월10일~26일이다. 또 딸기상회 신세계 포인트20%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앱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1월의 휴점일은 9일, 23일-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이다.

12일(수), 26일(수) 휴점일은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이며 10일(월)과 23일(일) 휴점일은 안산이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1월9일, 23일이며 휴무점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광명점, 천안점, 의정부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 하남점이다. 

1월12일(수)과 26일(수) 휴무점은 일산점이다. 
1월12일(수)과 23일(일) 휴무점은 울산점이다. 


홈플러스는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열었다. 2022설날선물세트 사전예약은 2021.12.09~2022.01.19까지이며 발송은 1.11~1.24이다.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할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초신선 고기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주(둘째주)와 4주(넷째주)(2주차,4주차)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가 오픈시간이며,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롯데마트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휴무일과 영업시간은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며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유지된다.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여 서울지역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대상이다.

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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