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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스포츠이슈


심석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가대표 자격 회복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 올림픽 출전 선수로 나서기 위해서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기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기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이 다른 선수에게 부여된다.

 

한편,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심석희가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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