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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실손보험, 득일까? 독일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8살 아이가 성조숙증이라고? 이제 어떡해야 하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가슴멍울이 생겨 부랴부랴 진료를 받아보니 성조숙증이었다는 이야기가 흔해졌다. 2020년 국내 성조숙증 환아 수가 13만 명을 넘어선 만큼, 성장기 아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 버렸다. 

 

성조숙증은 아이의 신체 성숙과 키가 멈추는 성장 완료 시기를 앞당겨, 키가 크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아이가 아직 어린 탓에 대비는커녕 미처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조숙증이라는 판정을 받은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도 걱정되고,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병원비도 걱정되기 마련이다.

 

이때 아이를 위해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유혹은 달콤하다. 그러나 그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성조숙증 치료에 있어서 실손보험 적용의 득실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지급이 가능한 진료를 우선 확인해 오히려 안 해도 될 성장호르몬 치료 등 추가적 고액 비보험 치료, 즉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지급한 비보험 진료비는 2011년 7,581억 원에서 2014년 1조5,305억 원으로 급증했다. 실제 환자 수의 증가보다는 과잉 진료의 증가를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다.

 

성조숙증 치료로 실손보험(2009년 10월~2015년 12월에 가입한 민간보험사의 표준화실손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아는 만 9세,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여야 한다. 성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민간보험의 구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나이 이후라도 성조숙증 진단 관련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보상 범위의 애매함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를 더욱 부추길 때가 많다.

 

성장기 아이의 치료는 주의를 아무리 기울여도 과함이 없다.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과잉 진료는 금액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아이의 건강과 키 성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조숙증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아이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일례로 성조숙증은 한약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 장기간 치료에도 부작용 걱정이 없고, 주사 치료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조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양방병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 치료가 우선돼야 할 상황에서 전후가 거꾸로 된 것이다.

 

김윤관 하이키한의원 수원점 원장은 “성조숙증 치료는 아이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성장 흐름을 올바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이 치료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혹시 아이에게 안 해도 될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최적의 치료는 맞는지 거듭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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