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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4인 집합금지·식당 영업제한 9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조치가 2주 연장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타인과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하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 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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