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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유명 탤런트 김치 '종말이푸드' 식품위생법 위반 인정 "곽진영 상관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유명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 등을 수개월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 대표인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올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HACCP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

한편 엑스포츠 뉴스 보도에 따르면  '종말이 푸드' 실무진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실무진은 "재작년부터 배추김치류는 HACCP인증 업체에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 '종말이푸드'는 기준 미달로 HACCP 인증이 취소가 됐다. 재인증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종말이 푸드'를 소비해왔던 고객들께 유통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운영책임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으며, 해당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 곽진영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재인증 심사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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