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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충족되는 수준이므로 ‘한 모금이니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징역이나 벌금형 외에도 행정적, 민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다면 2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할 때에만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움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소위 ‘숙취 운전’이라 하는데,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린 사람이라면 전날 밤에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음주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만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측정거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도움말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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