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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앞두고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 후 일체의 경제활동 없이 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조만을 했다고 해도 많은 사례에서 절반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법률 조력 하에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먼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 등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까지 포함된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없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만 돼있는 경우라면, 이혼 전에 재산 명시 명령,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신속히 분할을 청구해 혹시 모를 배우자의 재산 처분과 은닉에 대비해야 한다.

 

도움말 : 인천 법률사무소 신성 대표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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