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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올해 마지막 남은 휴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관심사다. 

 

2021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인 12월27일 월요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 석가탄신일, 성탄절의 경우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과 전후일, 추석과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다. 

 

2022년 대체공휴일 달력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더해진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석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 

일요일과 겹치는 2022 대체공휴일은 4일이다. 총 67일의 공휴일이 2022년 공휴일이다.

 

내년 추가된 공휴일은 3월 9일(수요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6월 1일(수요일), 추석 대체 공휴일
,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5일(월요일), 9월 12일(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0일(월요일)이다.

 

단 1월1일 신정 대체공휴일은 2022년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1월3일 월요일은 쉬지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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