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내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진행한다.
협의이혼은 소위 성격 차이라는 사유로 서로 합의로 진행되지만, 이혼소송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포함하여 소송 기간도 길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이혼소송과 상담은 사유도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진행되는 상황 또한 아주 다양한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혼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도움말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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