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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공갈 협박에 굴복하면 안돼"

본지는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몸캠피씽)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확보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탈취했다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들면 범행은 성공하게 된다. 협박의 첫 번째 단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준비된 영상과 피해자의 주소록을 촬영한 이미지 등을 전송해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박은 주로 음란영상통화를 진행하던 대화방을 통해 보이스톡(음성통화)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문자메시지, 070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유인 및 채팅 단계와 달리 더는 여성임을 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음성통화를 통한 적극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협박책은 영상이 유출되면 사회생활이 힘들 것이라면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지워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한다. 처음에는 소액인 50∼1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요구하며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한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다른 영상이 더 있으니 추가로 삭제해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

 

피해자가 협박받아 50만 원을 송금했더니 원래 파일이 5개였으니, 나머지 4개를 지우려면 파일 하나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거나, 처음부터 주소록에 연락처가 300명 정도이니 한 명당 2만 원씩 6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5∼10만원 가량의 소액만을 받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에 끌어들인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 번의 송금 요구로 협박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협박이 잘 통하지 않거나 빨리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경우 협박범은 피해자 지인들 몇 명에게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더 이상의 갈취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록에 있는 전원에게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다. 일단 주소록을 전송하면 더 공갈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므로 그저 공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거나 공갈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유포를 막기는 어렵다.


협박에 굴복해 한 번이라도 돈을 보내는 사람은 계속 돈을 보낼 것이라고 여겨져 집중적인 갈취의 대상이 된다. 협박과 영상 유출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는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돈을 보낸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결국 동영상을 배포해 버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요구대로 돈을 송금 시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앱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 채팅 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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