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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길인영 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대 사회의 시각적인 부분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각자의 안위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참고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즉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민법 제 840조에 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것.

 

가정폭력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상처받은 부위를 치료한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로 남을 수 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폭행 상황을 목격한 주변 이웃, 지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녀이다.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분쟁에서도 유리하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는 위자료 액수는 폭력행위의 정도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 및 접근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다.

 

가정폭력이혼 사건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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