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된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이 134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고질체납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 총 167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215대로, 제주시는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