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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지난해 대구 지역의 이혼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이혼 건수는 4천34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9%(4천331건) 감소한 10만6천500건이었다. 다만,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 대비 3.2%(120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협의이혼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끼리 정한 경우에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3회 이상 불복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인이라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양육비를 적은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양육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양육비 변경신청으로 증액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특히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홍민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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