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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제주도 코로나단계, 단계적 일상회복1차 '달라지는점'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인자의 항공기 내 접촉자인 A씨의 3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주에 입도 전 귀국 과정에서 항공기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3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①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②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③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6.~12.)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제주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주요방역수칙이다.

 

[유흥시설(5종)]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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