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목)

  • 맑음서울 19.2℃
  • 맑음제주 22.4℃
  • 맑음고산 18.4℃
  • 맑음성산 20.2℃
  • 맑음서귀포 23.1℃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인천 층간 소음 흉기난동 현장 대처 논란에 '직위해제'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4일 인천경찰청은 "조사 결과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논현경찰서 A 경위와 B 순경을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앞서 지난 21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지난 19일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력 1년이 안 된 시보 신분이었던 B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들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김에 따라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후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신고자인 3층 주민인 60대 남성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4층 주민 C 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22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