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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운전면허 취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겸 방송인 봉중근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중근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더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중근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봉중근은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고 당시 경찰이 봉중근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에 봉중근 소속사는 "죄송하다.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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