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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종합] 전두환, 23일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두환 씨의 국가장(國家葬) 시행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돼 왔으며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국가장은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현행법상 마련돼있지 않아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가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다.  

 

국립묘지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전 씨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청와대 내부 기류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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