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심각한 학대로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목숨을 잃게 만든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된 장모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서는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장씨에 대해 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해서는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변론에 대해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장씨는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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