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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연중라이브' 김선호 사생활 논란 조명에 시청자 항의 빗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연중라이브'에서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방송이 진행된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KBS2 '연중라이브'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 배우에게 사과하라는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방송 전 해당 게시판에는 김선호 배우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kbs2tv 연중라이브 김선호편 방송 중지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법률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관심과 방송자제를 언급해왔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공식사과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며 일단락된후 해당연예인은 모든프로에서 하차했습니다. 자극적인 유투버들이 하는방송조차 지탄받고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주제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을 위한건지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한 개인일뿐인 연예인사생활 관련 방송중지를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KBS '연중라이브' 방송에서는 김선호의 법적 책임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폐지 됐다. 폭로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주연 변호사는 "하지만 모든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민사 소송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씨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나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전여자친구 A씨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허주연 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방의 목적이다. 이 글을 올렸을 때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공익의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적인 보복 감정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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