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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1월 3일부터 현장접수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를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보상금 산정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동기간 대비 2021년 7 ~ 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한다.


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신속보상은 보상액 사전 산정 등으로 신청 2일 이내 지급하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사전 산정된 보상액 등)에 부동의하는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보상액 산정·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창구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에 마련되어 있으며, 11월 3일부터 방문․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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