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지난 7~9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80만개사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이며 소요 예산으로 2조 4000억원을 잠정 추계했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사(0.
1%)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다. 하한액(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액이 낮더라도 10만원까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사전에 보상액이 확정된 신속 보상 대상 62만개사(1조 6000억원)에 대해선 27일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체는 28일과 30일, 이후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산정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7일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결과 통보 30일 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는 오전 10시 27분부터 11시 31분 현재까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자들은 “서버도 폭발하고 내 인내심도 폭발했다”, “가게 오픈까지 미뤘는데 뭐하는 짓이냐”, “여섯번째 재시도하고 있다”, “결국 서버가 터진 것 같다”, “계속 먹통이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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