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진료 교통비가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총 609명에게 8천329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9월말까지 462명에게 5천88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중질환자로 등록된 자이며, 지원내용은 도외 진료를 위해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하였을 때 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 연간 지원회수는 왕복 12회이며 18세미만 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기에 도외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