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구선수 이다영(25) 측이 가정 폭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조 모씨의 전날 방송 인터뷰와 관련한 의뢰인 이다영의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다영은 지난 2018년 4월 조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후 별거 중으로 이후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조씨가 이혼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요구했다.
또 법무법인은 조씨의 방송 인터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TV조선은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폭언과 가정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던 조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조씨는 이다영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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