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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서울 거리두기4단계 '수도권거리두기4단계달라진점'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한글날인 10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4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9,925명(해외유입 14,677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한다.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생업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칙 완화하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 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합리적 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

 

➊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 예식장 면적 4m2 당 1명을 준수하며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가능

➋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➌ (실외 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가령, 축구의 경우 최소 22명 인원이 필요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되어 사실상 경기장 임대 불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시작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한 경우, 1차 접종 후 임신하거나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한 경우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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