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액 53억5천만에 달해

2018.09.05 10:17:14

제주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 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위미항 방파제와 도로 3개소, 하천시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 등의 공공시설 파손액이 40억원에 달했으며, 비닐하우스 2.2ha와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약 13억 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 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약 5천 5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또 다시 제주 남부지역에 9월 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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