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조건·방법·지급일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