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 7000명이 내달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저축액의 2배를 받는 ‘청년통장’ 사업에 선정된 7000명이 다음 달부터 적립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통장은 소득이 적어 자산형성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매달 10~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총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청년통장에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자신의 저축액 540만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올해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를 모집해 지난달 최종 선정자 7000명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6월에 모집·공고, 7월~9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근로기간, 소득정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등)과정을 거쳐 지난 1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올해 경쟁률은 5.8:1이었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첫날인 가운데 자격요건·신청방법·모집 기간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