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늘부터 '일단정지'…벌금·벌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모두 해당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되면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 상관 없이 멈춰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