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이천 화재,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17분 이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짙은 연기가 바로 위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유입되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현은경 간호사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이천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