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세다. 23일 오후 2시 27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1%(200원) 하락한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주 카카오뱅크 보유 주식 3809만7959주(8%) 가운데 1476만 주(3.1%)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전략적 제휴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1% 내외의 지분 매각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으로 국민은행 자본에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KB국민은행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주가 하락으로 1분기 약 2820억 원, 2분기 약 8130억 원가량의 자본이 감소했는데 이는 보통주자본비율을 각각 9bp(1bp=0.01%)와 26b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의 관심은 KB국민은행이 앞으로 잔여 지분 4.9%를 추가로 매각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세다. 19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69%(2400원) 하락한 2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추진 소식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주식을 2만7800원에 1300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지난 18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은행법'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