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예이슈 래퍼 뱃사공, 던밀스 아내 '불법촬영·유포' 혐의 모두 인정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말했고 뱃사공 측 변호인은 사건 확진 방지를 이유로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을 나섰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A씨는 퇴정하는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