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송파구청, 지난해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첫 과태료 부과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송파구청은 ‘A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 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