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CCTV에 포착된 '방화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지난 9일 발생한 불은 22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한 사무실에서만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층 건물 2층에서 최초 불이 났으며 소방 당국은 소방차 64대, 인력 160여 명을 투입,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에 6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이때 시행사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의 변호사였다. 대구변호사회는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날 당시 해당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바람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7명이 사망했고, 용의자 A씨 역시 사망했다. 화재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