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에서 후 31일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총 2개월) 이내에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해져 검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더 유연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훈 제주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검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송파구청은 ‘A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 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제주만평] 자동차 번호판 가림 차량에 과태료 부과 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