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인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이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