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신청교부 기준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단,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읍·면·동에서 별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월 8일까지 접수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6세이상~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실 구입비를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원받은 후에는 7년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2023년에는 틀니 38명·1,063만 원, 보청기 183명·6,211만 원을 지원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시설(시온빌)의 이용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다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최대 60개월간 지급되며, 작년까지는 매월 40만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제주시에는 현재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자립수당과 별도로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 개관한 시온빌 자립생활관은 제주도 최초의 아동자립 지원시설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된 생활공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존에는 24세까지 입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입주 가능 연령이 확대됐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취업,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해 150명을 선정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며,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분야는 영유아발달지원, 건강나눔안마 2개 서비스이며, 신청은 각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8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은 서비스별로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서비스가격의 10%~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2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99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기관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내실있는 사회서비스가 되도록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틈새없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시행된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가치있는 돌봄을 제주가 가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도서 지역에도 돌봄 걱정 없는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추자도 내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제공기관에 채용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87세, 여)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추자면 통합돌봄담당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공기관 등 민·관이 협력해 도서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기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발생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상자를 집중발굴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2024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신청자는 416명이며, 이 중 기존돌봄서비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4,718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2월, 전수 조사원 10명을 선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전수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주차환경은 물론 시민의식 또한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각 개소별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과 비교' ⇒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위법여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위반 개소를 대상으로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 1월 말 기준,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 유형의 89% 가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그간의 이용 실태로 미뤄 보면 다양한 위법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18,535개소(195,942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45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2024년 2월 현재 229개소가 원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3,389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월 26일 한라수목원 시청각교육실에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친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운수종사자 1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예방통합교육이 이뤄졌으며, 각종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및 안전 규칙을 전달했다. 또한, 3월 중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비대면으로(사이버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환경 및 운전원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사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제주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 대상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시 발주 공사현장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에 노출된 위험요소를 즉시 조치·개선하고, 매 분기 근로자와 함께하는 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 편의성과 현장 이해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상시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육체·정신적 건강관리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운영도 매월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민간 공사현장 점검·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주시 누리집 및 재난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홍보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제주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기획단과 함께 들불축제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기획단의 활동 방향 등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이어 진행된 1차 회의를 통해 오름불놓기를 대체할 콘텐츠 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들불축제의 대전환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기획단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생태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제주들불축제의 미래를 위해 기획단 여러분들의 소중한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3월 2일 한경면을 찾아, 어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전복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안가 현장에 투입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육상 수색에 동참했다. 이번 실종자 수색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실종자 수색 요청이 있어 협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은 한경면 직원 15명이 투입돼 수색하고 있으며, 내일 3월 3일에는 제주시 자치행정국과 농수축산국 공직자 18명이 한경면 일원 해안가에 투입되는 등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너울성 파도 등 기상상황 돌변으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도록 제주시 차원의 수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와 매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한‘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안내 책자를 500부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 책자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해야 할 절차들이 많고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매년 달라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유형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신고 이후 첫만남 이용원, 육아지원금,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망신고 이후 원스톱 서비스, ▲개명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혼인신고 이후 다문화 가족상담 및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혼신고 이후 한부모 가정지원, 일자리 상담 및 지원 안내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홍보 배너를 통한 QR코드로도 제작됨에 따라 휴대폰으로 이미지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AI 보이스가 사용돼 음성으로도 다양한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책자 100부를 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신고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적극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