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 418건 7,527만원, 2018년 4월말 140건 3,3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