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라이프


해수욕장,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26 10:19:27

제주도는 26일,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절대호보구역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학교절대보호구역의 경우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뜻한다.



제주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개소, 근린공원 60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6개소 총 209개소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흡연지정구역 외 대부분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추가된 금연구역에 대해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