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지역 내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세계유산본부는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등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자연유산 지역 내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사리 채취기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채취 및 무단 출입 행위에 대해 세계유산본부 측은 순찰강화와 신고유도 등을 통해 이를 적발, 어떠한 관용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문화재 보호 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