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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재 가능해져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7 10:15:05

지난 2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져 해당 가정의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등재를 위해서는 본인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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