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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정 발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상세조문을 보면 제5조에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의 유해한 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배출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재난 현장 투입시 현장에서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및 이에따른 장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재난 및 모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도와 피로도는 말할 수 없이 높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은 현장에서의 소방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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