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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5월 17일에 대표발의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4ㆍ3평화ㆍ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ㆍ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ㆍ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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