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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 4·3희생자 유족회의 애로점을 듣는 자리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은 2021년 5월 17일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주시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황국의원과 함께 유족회 제주시지부의 애로점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족회 제주시지부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은 첫째, 특별법에 반영된 위로금은 배보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유족회 활동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성과 셋째는 현재 국민의 정서상 아들 위주의 제사 풍습으로 인해 딸만 있거나 아들이 없는 유족인 경우 유해를 봉안관에 안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영희의원과 김황국의원은 4·3관련 조례의 개정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영희의원은 “이번 5월 제395회 임시회에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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