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전남 고흥 녹동고등학교가 도전골든벨에 도전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 고흥 녹동고등학교는 3월 29일 오후 7시 10분 방송된 KBS 1TV '도전골든벨'에 골든벨에 도전했다.
이날 44번 문제에서 녹동고등학교 최후의 1인으로 남은 2학년 정서의 학생은 46번 문제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찬스를 사용해 치외법권을 맞추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문제에서 나온 강화도조약이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라 부르기도 하는 조약으로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일본측에는 병자수교조약이라고도 부른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불평등했냐 하면 조선은 일본 사람들이 무역할 수 있는 항구를 일본의 요구대로 열어 줘야 했으며, 그곳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까지 마련해 줘야 했다.
또한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인 모두에게 치외법권1) 을 인정해 주어 그들이 조선 땅 안에서 살인 행위를 하더라도 조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일본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 조선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외국의 사절이나 공관 및 관련된 사물이 주재국의 주권영역 내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 원리는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1536~1601)가 창안했고,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와 자무엘 폰 푸펜도르프(1632~94) 같은 국제법에 관한 고전학자들이 이 원리를 채용하면서 폭넓게 수용됐다.
치외법권 원리를 발생시킨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외국의 군주가 우호국을 방문한 경우였다. 이 경우에 어떠한 민사적·형사적 재판권도 외국원수에 대하여 행사될 수 없게 됐다. 나중에 치외법권의 원칙은 공화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확장·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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