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위탁수하물이란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100m초과하는 액체류나 젤류, 다수의 라이터, 물티슈, 100ml이하의 약(수술환자여서 꼭 복용해야 한다면 시술증명서로 가능), 셀카봉, 삼각대, 가위,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팩,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카메라,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항공 기준 기내 휴대수하물 최대 크기가 55x40x25cm이다. 무게는 보통 10kg이내로 규정되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기내수하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