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기내반입금지품목으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가 초과한다면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으면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넘는 용기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있더라도 위탁수하물로 해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이며, 액체류를 지퍼백에 여유 있게 넣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기내수하물이란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2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어야한다. 100ml를 넘는 용기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를 지퍼백에 넣어야 기내반입 할 수 있다. 투명 지퍼백은 별도로 검사해야한다.